| ▲ 해남군 제공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벼 수확기 전 소득이 없는 벼 재배 농업인 등에 농협 자금을 활용해 대금을 선 지급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확기 대금 일부를 월급처럼 선 지급 받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이 사업에는 관내 8개 지역농협이 참여하며, 군에서는 선 지급에 따른 대금 이자를 보전해 주게 된다.
농협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은 약정수매 대금의 일부를 3월에서 10월까지 최대 8개월간 최소 20만 원부터 최고 250만 원 한도에서 월급 형태로 지역농협으로부터 매월 선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품목별 신청기간 중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서와 농협 출하 약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해남군에서 153명 농가가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했다.
해남군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와 안정적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인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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