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안성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4일부터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약 1년의 보장 기간을 가진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및 진단위로금, 상해 입원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안성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실 수 있도록 안전 보험뿐만 아니라, 보다 나은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유지와 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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