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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를 위한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 영향 범위 밖에 위치하고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을 선정해 대피장소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한 대피장소는 ▲현덕초(체육관) ▲가사초(도서관) ▲부용초(체육관) ▲청담중(교사동) ▲복창초(체육관) ▲송신초(체육관) ▲지장초(체육관) ▲라온고(체육관) 등 8곳이다.
시는 주민들이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정문에 방향표지판과 시설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적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학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도 중요하지만 발생 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피장소로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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