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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터 |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담보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통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익사사고 사망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등 14종이다.
보장금액은 항목별로 다르며, 한도는 2000만원이고 보험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매년 갱신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 운영으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6월부터 시행중이다.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항목이 추가돼 지난 6월 1일부터 새롭게 갱신해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청주시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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