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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강동구청 |
‘서울시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 및 과세불복에 대한 권리 구제를 지원하는 제도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한다.
2015년부터 서울시에서 동별 세무사를 위촉하여 운영해왔으며, 이번 위촉된 제5기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2022년 1월1일~2023년 12월31일)이다.
마을세무사는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청구세액 1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하고, 사회복지법인 등 시 위탁기관에서 요청 시 세무‧회계 관련 상담과 자문도 지원한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비대면 상담이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세무사사무실에서 2차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동별 마을세무사 명단과 연락처는 서울시 및 강동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세무관리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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