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재의 요구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5 14: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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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지난 14일 재의를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과 미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더 많은 청년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19~39세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재원 분담률이 2027년부터 기존 70대 30에서 30대 70으로 바뀌면서 사업 시행 시 연간 약 6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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