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상진 성남시장. |
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의 실질적인 자립과 미래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한 끝에 재의를 요구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등 청년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해 더 많은 청년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특정 연령에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19~39세 청년의 일자리·주거·복지·교육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경기도와 성남시의 재원 분담률이 2027년부터 기존 70대 30에서 30대 70으로 바뀌면서 사업 시행 시 연간 약 6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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