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는 2022년 1월1일 현재 인가, 허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월3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며, 종별 세액은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금융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용가상계좌,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구는 올해 각종 면허 5만7000여건을 대상으로 등록면허세 20억57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전년 대비 2%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구 세무2과 관계자는 "체납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다"며 "미환급금은 사전 차감하고 자동이체로 납부 시에는 세액을 공제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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