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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정보과-신상진 성남시장이 8월 31일 시청 온누리에서 열린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참석했다. |
시는 지난달 31일 수정구, 이달 1일 중원구 교육을 마쳤으며 오는 10~11일에는 분당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두 차례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 관련 개정 법령 ▲부동산 세제와 중개 실무 ▲중개사고 예방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교육장 앞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 프로젝트 길목 지킴 운동’을 홍보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공인중개사의 현장 신청도 받는다.
시는 미이수자에게 다른 시·군의 교육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앞으로도 중개업계와 협력해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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