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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청사 전경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가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구입을 위한 재난방역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등록된 종교시설이며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소속 증명서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재난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즉시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한다.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용인시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재난방역지원금은 오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종교시설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종교시설의 적극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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