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 6월 A씨가 운영하는 경남 지역 모 제조업체 공장에서 파견근로자 60대 B씨가 지게차 포크 위에 탑승한 채 2.8m 높이에서 물품 점검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안전대나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B씨를 좁고 불안전한 지게차 포크 위에 올라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게차 승차석이 아닌 포크에 피해자를 오르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회사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청년 창업 지원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9/p1160278421165866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