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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수 부의장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길수 의원(구갈동,상갈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을 위반하는 등 정비 또는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매년 자치법규 정비계획 수립 ▲정비대상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 ▲소관부서의 자치법규 수시 점검 및 정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 의뢰 ▲정비 추진결과 점검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이다.
김길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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