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이 경과한 업체다.
융자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1억원, 그외 업종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융자받은 기금은 운전, 시설, 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중구청 본관 4층 도심산업과를 방문해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0~2024년도) 및 우대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심산업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신청서식 등은 구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7월 말 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과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9월 중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는 경영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도 융자지원금 총 80억원 중 5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했다.
구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대출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융자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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