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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승하차 구역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통학차량 승하차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학생 통학차량에 한해 5분 이내에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이다.
시흥경찰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능곡초등학교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 노랑색 노면표시와 보조표지판을 함께 설치했다.
또한,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발광형 경계석을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야간에도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흥경찰서는 이날 현장점검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구역 노면표시 △어린이 승하차구역 보조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금지 야간 발광형 경계석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태수 시흥경찰서장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역 이용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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