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손님 가장해 강도폭행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3 13: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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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일당 3명 징역형 실형

[수원=임종인 기자]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해 여성을 찾아간 뒤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2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다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 강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범인 C군에게는 장기 2년 6개월·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공범 1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30일 오전 3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태국 국적의 50대 성매매 여성을 폭행한 뒤 시가 2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 쉼터 등에서 알게 된 이들은 모텔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손님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가 머물던 오피스텔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에게는 특수강도 외에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과거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당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C군은 이 사건 외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해 렌터카를 빌린 뒤 100㎞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고 편의점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수십 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매 불법 영업을 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뒤 목을 졸라 제압하고 물건을 빼앗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외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전 연인을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빼앗겼던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일부 피고인은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소년범이 포함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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