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강화됐지만... 7%만 실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3 13: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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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검찰 처분 4601명 달해
총 2076명 기소... 벌금형 69%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물학대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됐지만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9명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 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601명이었고 이 가운데 기소된 인원은 2076명이었다.

같은 기간 법원의 1심 처벌 현황을 보면 총 416명 가운데 벌금형이 28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은 29명, 징역형 집행유예는 76명, 벌금형 집행유예는 25명이었다.

실형 선고 인원은 5년간 29명, 연평균 5.8명에 불과했다.

법원 1심 처벌 인원 중 실형 비중도 7.0%에 그쳤으며, 벌금형이 68.8%를 차지했다.

동물학대 관련 신고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경찰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2021년 5491건에서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6332건, 2025년 6545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6000건 안팎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과 법정형은 높아졌지만 실제 실형 선고는 연평균 6명에도 미치지 못했다”라며 “농식품부는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동물학대 사건의 수사와 처벌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습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을 제한하고 재범을 관리하는 등 피해 동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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