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의회, 구민 복리증진 조례안 제출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4-01-29 1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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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
[문찬식 기자] 22일부터 시작된 인천시 동구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 복리증진 및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 안이 다수 제출됐다.

 

먼저 원태근 부의장이 발의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의회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등 특별휴가 확대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김종호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될 경우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 도심 동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도시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에서 최훈 의원은 ‘도시재생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 도시재생기금의 용도를 추가했는데 최 의원은 기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제안 설명에서 밝혔다.

 

오수연 의원은 ‘개인 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 해당 조례안은 개인 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이 개인 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개인 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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