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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150㎡ 이하 소규모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다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 체납 기록이 있는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전자우편
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총 100개 업소를 선정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와 안심식당 참여업소는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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