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연말연시 특별치안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현금다액취급업소 위주 방범시설 점검 ▲스토킹범죄 행위 근절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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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일산동부경찰서 |
일산동부 경찰은 범죄예방진단팀(CPO)의 치안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지역경찰 가용인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취약지역 위주의 가시적인 예방순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말연시 스토킹범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강경대응 조치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점검 등 동계방학 청소년 보호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연말연시 모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주간·심야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맞춰 지자체와 함께 유흥시설 방역수칙 위반 및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일산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평온한 연말연시가 보장 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치안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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