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사망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망자의 주소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관할구역내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경우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를 신설해 불가피한 사유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승남 시장은 "최근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으나 화장장려금 지급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대상 확대 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의 예외사유 등을 명시해 유족분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됐다. 시민분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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