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각각 9.150%, 7.534%, 5.041%, 2.500%의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은행창구나 신용카드(ARS), 가상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여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지방세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가 신청돼 있어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연납하면 세금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며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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