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점검 당부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3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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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소방서(서장 이제철)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정기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는 2017년 2월 5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비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는 것이다.

 

주택화재는 잠든 사이에 발생할 경우 화재 사실을 늦게 인지해 대피가 늦어지면서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즉시 경보음을 울려 대피 시간을 확보해 주고, 소화기는 화재 초기 진화에 소방차 한 대에 버금가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 및 평소 관리도 중요하므로 ▲소화기 압력계 지침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을 것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월 1회 점검 버튼을 눌러 경보음이 울리는지 확인하고 배터리를 제때 교체할 것 ▲현관 등 눈에 잘 띄고 손이 닿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용품 판매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 시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제철 성남소방서장은 “주택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공간이지만, 소화기 한 대와 감지기 하나만으로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우리 집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만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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