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피해자 B씨 소유 A씨의 주거지는 전소됐고, 건물 외벽 등이 불타는 등 2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한 후 불까지 낸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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