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아파트 청소와 경비 등의 업무를 맡고있는 노동자의 경우,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또 최근 입주민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휴식 공간조차 없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이와 함께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권익 보장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구는 연구용역을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 관련 사회적 이슈에 대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체감과 함께 법령 개정으로 인한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들을 심층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공동주택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1년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정훈 구청장은 “이번 연구용역은 노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취약 노동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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