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납세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또는 1일 10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방법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창구에 방문해 직원의 도움을 받거나, 본인인증을 통한 직접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지역내 신고창구는 구청 별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1층과 영등포세무서에 마련됐다.
한편 영업제한,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 가운데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연장돼, 기존 납부기한인 5월 31일에서 연장된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사항은 구 부과과 지방소득세1팀 또는 지방소득세2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5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 제고 및 세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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