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구,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 모바일 안내…추징 불이익 예방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1 13: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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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구는 생애최초 또는 출산·양육 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의무준수사항을 알기 쉽게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했다.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생애최초 또는 출산·양육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주민들에게 의무사항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안내한다.

수지구는 20일 주거지원 취득세 감면 대상자에게 카카오 알림톡 기반 전자문서를 처음 발송했다. 감면 이후 지켜야 할 조건을 놓쳐 세금이 추징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앞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서비스를 본격화했다. 현재 수지구의 해당 감면 건수는 6,086건으로, 생애최초 주택 감면 4,857건과 출산·양육 주택 감면 1,229건이다.

감면을 받은 납세자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수지구는 매월 초 대상자 자료를 정비한 뒤 중순에 본인인증을 거친 모바일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전자문서 전달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월말 우편으로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구는 모바일 안내를 통해 납세자가 감면 조건을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이 우편물 발송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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