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는 이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신고ㆍ납부 기한 이내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자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신고도움창구와 그 외 방문신고 민원을 위한 자기작성창구를 각각 설치해 신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해 시민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
시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시행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 편의 서비스를 통한 종합소득 신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월 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2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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