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하는 사업 외에도 안락사 최소화를 위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마리당 15만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마리당 16만원), 유기동물 검진·치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동물보호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중성화수술(TNR)을 지원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의 준수사항 홍보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주한 농정과장은 “반려동물의 증가 등으로 인한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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