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위로금 지급대상 확대
보훈단체 보조금 5% 인상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지역내 거주 중인 보훈단체 회원들의 위문금을 올해부터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인 연 21만원으로 인상한다.
구는 그간 보훈단체 회원 위문금을 연 3회 각 5만원씩 총 15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보훈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보훈 가족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금을 인상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급 시기는 설 명절, 6월 호국보훈의 달, 추석 등 연 3회로 각 7만원씩 지급한다.
이밖에 구는 올해부터 보훈가족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 각종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위로금의 지급대상을 상이(전,공상)군경 등을 포함해 모든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했으며,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 대상자도 기존 국가유공자에서 선순위 유족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내 보훈단체 보조금을 전년대비 5%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훈위문금을 기존 회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한편 구는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지난해에는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6.25 참전 용사에게 위문금 35만원을 지급했으며, 2019년에는 매월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증액하고 거주기간 조건(1년 이상 거주)을 폐지했다. 또, 2021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7만원을 신설하는 등 보훈가족들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 선양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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