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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인천 미추홀구청 제공)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8월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와 사업소분 납부서를 발송하고,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은 미추홀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자동응답서비스(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금융 앱과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나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주민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미추홀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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