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평균 6.8mm의 비가 내렸지만 앞으로 바람이 많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사소한 소각행위에도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시는 기동단속으로 반복되는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2022년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담뱃불, 쓰레기 소각 등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벌질 수 있으니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취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산불재난 2단계까지 발령된 월등면 망용 산불을 비롯해 6건의 크고 작은 산불로 47.9ha의 산림이 불에 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정책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8/p1160278336801953_757_h2.jpg)
![[로컬거버넌스]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지방선거 당선 후 시정 복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7/p1160283215995770_391_h2.jpg)
![[로컬거버넌스] 구로구, 주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확대](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4/p1160277990823069_497_h2.jpg)
![[로컬거버넌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행복학교' 정책 값진 성과](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603/p1160272231889123_51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