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평균 6.8mm의 비가 내렸지만 앞으로 바람이 많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사소한 소각행위에도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시는 기동단속으로 반복되는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2022년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봄철 건조한 날씨로 담뱃불, 쓰레기 소각 등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큰 산불로 벌질 수 있으니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불씨 취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산불재난 2단계까지 발령된 월등면 망용 산불을 비롯해 6건의 크고 작은 산불로 47.9ha의 산림이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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