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9월 재산세 3489억원 부과…30일까지 납부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11 1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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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청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주택 2기분과 토지 등 52만8840건에 올해 9월 재산세 3489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9월30일이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 위택스·인터넷지로, ARS 신용카드, 스마트위택스와 금융기관·간편결제 앱으로 낼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800원, 자동이체까지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3309억원보다 180억원(5.4%) 늘었다. 시는 공동주택 신축으로 과세 대상이 늘고 개별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오른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연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며,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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