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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내에서 포획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개체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 시 소요되는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입양 시 소요되는 진단·치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예방주사 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보험가입 등 25만 원 이상 지출 시 15만 원 지원, 25만 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60%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상의 분양동물 정보 중 시흥 공고 번호로 등록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 후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로서, 6개월 내에 청구서 및 증빙하는 서류(입양확인서, 동물등록증, 세부내역 영수증 등)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동물누리보호센터팀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동물누리보호센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동물보호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3월경부터는 ‘동물누리보호센터’라는 명칭을 통해 직영 방식의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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