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직업계고 학생 대상 노동법·노동인권 교육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3 1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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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직업계고등학교 대상으로 필수 노동법과 노동인권 교육 진행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가 취업을 앞둔 직업계고 학생들이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권리와 기본적인 법규를 익힐 수 있도록 노동법·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평택마이스터고에서 열린 교육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확인 방법을 비롯해 근로시간·임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부당해고, 퇴직급여 등 사회초년생이 알아야 할 노동법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뤘다.

학생들은 근로자가 갖는 권리와 책임,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직장문화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안중고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노동시장 진입을 앞둔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와 건강한 직업생활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유주형 평택시 기업투자과장은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확대해 안전하고 활기찬 일터에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노사민정협의회는 동일공업고에서도 미래세대 노동자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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