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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구 제공 |
이번 열람 및 의견접수 대상 토지는 총 388필지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이다.
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9월 22일까지 광산구 누리집 또는 구청 부동산지적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지적과 지가조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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