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남욱 측 부동산 2건 사해행위취소소송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9-03 12: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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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
[성남=오왕석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측 차명재산으로 보고 있는 부동산 2건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3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제주도와 서울 청담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남욱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해당 재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사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한 상태다.

두 부동산은 앞서 공사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처분을 막아놓은 재산이다. 제주도 소재 부동산은 공사 추정 시세 약 2억9000만원, 청담동 부동산은 약 96억2000만원이다.

공사는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 부동산 16개 물건에 대해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진행했으며, 자체 추정 시가는 약 1000억원이다. 이번 소송은 기존 가처분의 효력을 유지하고 향후 재산 회복 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대장동 사건 형사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31일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배임액을 약 1128억원으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이익 등을 근거로 약 489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등을 기소한 바 있다.

공사는 형사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근거로 남욱에게 적어도 11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만배 등 다른 관련자의 재산관계와 차명재산 여부도 확인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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