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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 |
이번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되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는 9월 중순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신용카드, 가상계좌,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으로 가능하다.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본세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본세액의 50% 이상을 납부기한 내 내고 나머지는 3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출장소 세무과,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나경범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고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캡션 : 평택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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