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이웃분쟁조정센터,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대상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19 1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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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청 전경.
[평택=오왕석 기자] 평택시의 주민참여형 이웃분쟁 조정체계가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대상에 선정됐다.

평택시는 이웃분쟁조정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조정으로 해결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운영한 사례가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대상에 뽑혔다고 밝혔다.

시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주차, 생활소음 등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해왔다. 센터는 갈등 상담과 현장 방문, 당사자 간 조정 등을 지원하며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행정의 제도적 지원에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결합했다. 갈등이 발생한 뒤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 교육과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해 초기 갈등이 장기적인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는 공공갈등 예방·해결 노력과 성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이번 대상은 평택시의 주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갈등관리 방식이 실제 생활 속 공공갈등 해결 모델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이 주민들이 이웃 간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온 노력의 결과라며, 갈등이 분쟁으로 커지기 전에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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