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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청 전경. |
기존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이어 재가장기요양기관 129곳에서 근무하는 1048명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체 지원 대상은 262곳 3305명으로 늘어난다.
시는 지원 확대에 필요한 8억8032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리후생비 총예산은 28억6000만원 규모가 된다.
지원 대상은 지정 후 2년이 지난 성남시 소재 노인의료·재가노인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동일 기관 기준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다. 기관별 신청을 받아 개인 계좌로 지급한다.
시는 자체 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9만원, 재인증 시설 종사자에게는 월 12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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