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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모집 기간은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다. 위원으로 선정되면 11월1일부터 2028년10월31일까지 2년간 건축 인허가와 건축물 해체 허가 등 주요 건축 관련 사항을 심의·검토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건축계획과 교통·도시계획, 건축경관, 토질·기초, 건축구조, 조경, 건축시공, 건축설비, 소방방재, 건설안전 등 11개 분야다.
지원 대상은 분야별 조교수급 이상 전문가, 일정 실무경력을 갖춘 석·박사 학위 소지자와 기술사·건축사, 특급기술자, 연구책임자급 전문가 등이다.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의 적정성과 안전성은 물론 경관·교통·조경·방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안전한 건축환경과 도시의 공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지원서는 용인특례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갖춰 시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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