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아동수당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씩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급 연령이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해남군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 지역으로 월 2만원의 아동수당이 추가 지원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연령 기준 도래로 지급이 중단됐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 대상으로 포함된다.
해남군은 대상 가정에 문자와 전화 등으로 관련 내용을 이미 안내하였고, 계좌번호나 보호자 정보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를 통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에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확대된 수당은 4월 지급분부터 반영할 예정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해당하는 수당은 4월 정기 지급 시 함께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 시행에 맞춰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이번 제도 개편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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