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지율 30%대에 청와대 초비상

고하승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8-27 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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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부랴부랴 메시지 관리에 들어선 모양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소통' 상징인 생중계가 최근 들어 부쩍 줄어들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무회의 등 공개일정 대부분을 전체 생중계했었다.


지난해 1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전체 생중계하기도 했다.


약 1시간 15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 협의체 회장과 지방교부세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토론하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두 번째 회의는 비공개로 주재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만 공개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진행된 것이다.


또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도 전체 비공개됐다.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간담회 내용을 요약한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됐다. 그간 보안이 요구되는 회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체 공개했던 청와대의 기조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이른바 ‘국민 소통’의 상징이라며 요란하게 회의를 생중계하면서 부처 관련자들에게 호통치는 모습을 아무 거리낌 없이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어서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대체 이 대통령은 왜 이처럼 급격하게 태도를 바꾼 것일까?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가파르게 이어지는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틀 연속 나왔다.


27일에는 코리아리서치가 천지일보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공개됐다. 긍정평가는 36.5%, 부정평가는 62.0%로 집계됐다. 긍정과 부정 격차가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를 넘어 20%대로 크게 벌어진 것이다.


전날에는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7.9%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p)를 넘어 19.0%p에 달했다.


이러다 보니 인터넷상에선 이재명 대통령 얼굴이 화면에 비추면 TV 채널을 돌린다거나 아예 꺼버린다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차라리 대통령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모양이다. 청와대가 생중계를 줄이는 등 이재명 대통령 노출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모습을 숨긴다고 해서 지지율 하락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그 앞에는 절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한발만 더 나가면 ‘죽음의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직결되는 ‘조작 기소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재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작 기소 특검법’을 강행하고, 거기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자신의 범죄 흔적을 지우려 든다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는가.


아마도 서울광장을 뒤덮는 100만 인파의 저항이 따를 것이다.


가파른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이 생중계를 중단하고 숨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재판을 받아 무죄를 선고받으면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나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고, 반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죗값을 치르면 된다. 그것 말고는 지금과 같은 가파른 지지율 하락세를 멈출 방법이 없다. (본문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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