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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특례시청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8월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로 운영하고, 정기분 주민세 12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용인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올해 주민세는 개인분의 경우 전년 보다 1800만원 증가한 41억 1900만원, 사업소분은 1억 8400만원이 늘어난 85억 3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납부는 개인분의 경우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세목인 사업소분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각 구청 세무부서에서 납부서와 신고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일치할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사업장 면적 변동 등으로 납부서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1과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별도의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인터넷 지로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ARS 신용카드(전화 142211)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 등 개인이 신청한 방법으로 고지 확인과 납부를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납부 기한인 8월 31일까지 꼭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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