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거지역 심야시간 배기소음 95dB(데시벨) 초과 이륜자동차 사용제한
[청주=최성일 기자] 청주시는 심야시간대 이륜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배기소음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고소음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규제한다고 1일 밝혔다.
95dB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을 위해 이동소음원 규제 외에 ▲소음기 구조변경원상복구 검사수수료 지원 ▲배달대행 사업장과 협약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배달대행사업장 컨설팅을 통한 고소음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달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동소음원 규제 고시를 통해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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