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난 16일 민간 7개 업체와 공공선별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시는 협약을 통해 임시보관장소를 갖춘 민간 7개 업체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운영하고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재활용율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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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업체는 ▲진성환경㈜ ▲㈜대림환경 ▲초록환경㈜ ▲성신환경㈜ ▲연우환경개발㈜ ▲㈜금강이엔텍 ▲㈜대유 등으로 7개 업체다.
위 업체들은 소량 건설폐기물을 반입한 후 폐콘크리트 및 폐목재 등을 최대한 선별·재활용해 매립지로 반출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선별장으로 지정된 7개 업체에 대하여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함으로써 폐기물의 투명한 처리를 유도하고 불법처리를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인테리어 업체 등 소규모 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시는 폐기물 불법처리를 방지할 수 있는 공공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상생하는 폐기물 관리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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