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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 참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가직 간호조무직특별위원회)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소속 15명의 간호조무직 공무원들이 참여한 이번 워크숍에서 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실장의 강의를 통해 국가직 간호조무직이 전체 간호조무사에 미치는 영향, 간호조무직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협회 활동과 성과, 간호조무직공무원 처우개선 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국가직 간호조무직 근무 여건 및 지위가 전체 간호조무사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표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업무수행 범위 등 전문 간호조무사 제도와 보건의료인 임에도 불구하고 학원 출신, 고졸, 간호사의 보조라는 인식으로 인한 명칭 변경의 중요성, 업무 표준화 연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국가직 간호조무직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법에 따라 간호인력으로 인정을 받아 의료 현장에서 간호와 진료보조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재난 시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중간관리자급의 인력 부재로 인한 인력과 업무관리의 한계와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조무주사 정원 확대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정승문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 인사 메시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헌신하신 간호조무직렬 공무원들이 타 직렬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와 인정을 받으면 안 된다”며 “이번 워크숍과 역량강화 교육이 국가직 간호조무직 여러분들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킬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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