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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구가 지난 10일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과 함께 광산구 지역 영산강·황룡강 하천구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추진상황 등을 확인하고 있다. / 광산구청 제공 |
광산구는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피해를 확산시키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전담팀(TF)’을 가동한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이 제6차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전담팀은 김석웅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5개 부서와 21개 동으로 구성됐다.
광산구는 전담팀을 중심으로 9월까지 광산구 내 하천·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재조사와 정비에 주력한다.
정비 대상은 하천은 물론 계곡·구거(물이 흐르는 인공 수로) 내 불법 점용시설이다.
대상 행위는 무단 형질변경, 불법 시설물, 불법 경작, 산림·계곡 내 음식점 등 불법 상행위 시설 등 무단 점용 행위 전반이다.
광산구는 31일까지 지역 내 하천 32개소 129㎞, 사방시설 31개소, 구거 271㎞에 대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집중호우 등 재난 위험 지역을 우선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미이행 시 하천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 강제 철거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점용시설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을 지정해 재발 방지를 위한 현수막·안내판 설치, 집중 순찰 등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일상에서 쉬어가는 쉼터”라며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시설을 철저하게 조사·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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