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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위험물 집중점검 홍보물 /자료제공=시흥소방서 |
이번 대책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위험물 사고 69건 가운데 15건이 무허가 위험물과 관련된 사고로 집계됐으며, 시흥지역에서도 최근 5년간 23곳이 무허가 위험물 취급으로 적발되는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시흥소방서는 지난 7월24일 화학물질과 연료, 잉크 등을 사용하는 관내 공장 295곳에 위험물 저장·취급 허가 절차와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했다. 오는 3일부터는 위험물 제조소 등을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해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실제 보관 상태를 확인하고, 불시 현장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위험물 저장·취급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비롯해 허가 장소 외 보관 행위,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 변경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무허가 취급 여부, 안전수칙 이행과 자율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형사입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설의 구조와 설비를 법정 기준에 맞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험물 취급시설은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산업현장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근 사업장과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관리장치로 운영된다.
김태연 시흥소방서장은 "예방 중심의 현장점검과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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