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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시청 전경. |
[평택=오왕석 기자]평택시(시장 최원용)가 올해 1~7월 개발부담금 70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체납액 11억원은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환수해 지방세수 확보에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평택시는 재산 압류와 납세담보 설정 등 채권 확보로 체납액 11억원을 받아내는 한편, ‘납부기한 사전 안내 서비스’와 ‘개발부담금 연기·분할 납부 안내문’ 제공 등 상생 행정도 병행했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이익을 매겨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납부기한 6개월을 넘기면 3% 가산금에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더해진다.
시는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를 위해 장기·고액 체납자 제재를 강화하고 강제 징수로 체납액을 완전 해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고액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조치로 세수를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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