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시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2-06-01 11: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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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 보험’을 지난 5월31일 재가입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2023년 5월30일까지 1년간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전거 사고와 관련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내용은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면 전국 어디서나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된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최대 500만원 ▲4주 이상 진단시 진단위로금 10만~3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이다.

시흥시민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자전거 보험료 지급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며, 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자전거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전거 이용시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자전거 이용 안전 수칙을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왔으며, 지난 한해 시민 220여명이 6100만원 상당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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