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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제공 |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사업은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처리가 힘든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에 해당하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후견인의 도움이 절실한 경우에 선정된다.
후견인으로 선정된 전문 인력은 법원의 결정범위에 따라 대상자의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대리신청, 의료서’, ‘의료서비스 이용동의’,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강진군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센터는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이후 법원에 후견 심판에 필요한 청구 및 결정 과정을 통해 본격적인 후견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강진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가족이 없어 홀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들에게 공공후견인은 든든한 보호막이자 사회적 가족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치매가 있어도 존엄성을 잃지 않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강진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신청 문의는 강진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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